중국, 전략광물 수출통제 단속 강화…마그네슘도 허가 대상

중국 상무부가 전략 광물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통제 집행을 강화했다. 원자재 시장조사기관 SMM이 7월 1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상무부는 '전략 광물 이중용도 품목의 불법·부정 수출통제 신고 및 처리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담은 공고 제26호를 공포했다. 공고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근거 법령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과 대외무역법이다. 상무부는 사회적 감독 기능을 활용해 전략적 이중용도 광물 품목의 불법·부정 수출을 단속하기 위해 신고와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과 군사 양쪽 용도로 쓰일 수 있는 물자를 뜻한다. 각국은 수출통제 제도를 통해 이런 품목이 국외로 이전되는 과정을 허가제로 관리한다. 전략 광물은 반도체와 방위산업에 동시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이중용도 관리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치는 통제 품목을 새로 지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기존 수출통제의 신고·처리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규제의 문턱을 높이기보다 규제를 우회하는 경로를 차단하는 성격이 강하다.
공고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 유형을 13가지로 명시했다. SMM 보도에서 확인된 유형은 무허가 수출, 허가 범위 초과 수출, 부품 분할을 통한 허가 회피, 제3국 경유를 통한 통제 회피 등이다.
유형 구성을 보면 허가 자체를 받지 않은 경우와 허가를 받은 뒤 조건을 벗어난 경우가 함께 포함돼 있다. 물량을 나누거나 경유지를 두는 방식처럼 형식상 허가 요건을 피해 가는 거래도 신고 대상에 들어갔다.
책임 범위도 넓어졌다. 수출 당사자뿐 아니라 대행·통관·금융 등 서비스를 고의로 제공한 중개인도 책임 추궁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중간 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들어온 셈이다.
마그네슘 관련 조치도 확인됐다. SMM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그 제품은 2026년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 허가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수출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수출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관리 체계가 바뀐 것이다.
마그네슘은 구조용 금속 가운데 가장 가벼운 축에 속한다. 알루미늄 합금의 주요 첨가 원소로 쓰이며, 자동차 경량화 부품과 전자기기 하우징 등에 투입된다. 중국은 세계 주요 생산국으로 꼽힌다.
허가 관리 대상 편입은 가격보다 절차의 문제로 이어진다. 수출입 당사자는 계약 이전 단계에서 허가 취득 가능성과 소요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SMM은 대일본 수출통제 강화가 이어지면서 알루미늄 가공용 고순도 마그네슘 제품의 수출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SMM은 이번 규정이 허위 신고와 은닉, 경유 등 이른바 회색지대의 운영 여지를 크게 줄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제3국을 경유해 통제를 회피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으로 명시되면서 중계무역의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SMM은 마그네슘 수출 환경이 '광범위한 진입과 반출'에서 '엄격한 관리와 통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규정 준수 운영이 기업의 기본 요건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고에 명시된 13가지 신고 유형의 전체 목록과 마그네슘 외 대상 품목 범위는 이번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023년 8월 시행된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와의 관계도 공개되지 않았다.